뉴스+ • 조회수 10.1만회 • 2024.07.18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공군 군사경찰의 엉터리 수사와 관련해 감찰 논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이관 후 바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공군 수사는 왜 10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와서 구속요건을 따져보니 충족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신병확보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