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현역 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 중 첫 부결 사례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방탄 논란'에 따른 역풍 우려보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한 노 의원을 믿어 주자는 쪽으로 기울면서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하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 청구됐지만, 제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겠나.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에 "악질적으로 몰래 두고 간 돈도 퀵서비스로 보냈고,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한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