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수년의 기다림이었는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기 앞서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이날 이 변호사는“(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괴로워하시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의 이옥선 할머니는 이날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합의했는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식PD yskit@hankookilbo.com
강희경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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