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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재판부 '배신적 행위' 언급에 "성과 낸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뉴스+ • 2024.07.18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 대표에 대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것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워딩이 그렇게 중요한 워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위한 문구로 쓰인 것"이라고 강조한 뒤 "배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감정적인 말인데, 이는 배임이라는 법률적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도어로 2년간 이뤘던 성과가 통상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톱 보이밴드들이 5년여 만에 내는 성과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에게 그런 말(배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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