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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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순차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리기 위해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거 직전까지 피해자 68명의 돈 27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조직원 B(29)씨를 통해 조직의 현지 근거지를 파악한 뒤 중국 공안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안은 같은 달 24일 해당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1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국내에서 체포한 조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번에 붙잡은 조직원 13명의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