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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이재명 #무료변론 #대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료 변론’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경우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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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친분이 없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무료 변론한 것은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