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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들 대치동 세대주?"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적 정당성은?" 조수진 질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뉴스+ • 2024.07.18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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