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