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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안건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174석) 외에 여권성향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6석)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