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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출판비 명목으로 지불한 1억원을 출판사에서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했는데 재단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라며 추 후보자를 압박했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외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추 후보자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한국당을 거칠게 비난한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추 후보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해명하면서 “요구 자료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제출하겠고, 제출할 수 없는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이었는데요. 의혹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추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어요. 이날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의식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공수처법 통과와 추 후보자 임명이라는 두 카드를 별탈 없이 손에 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했죠. 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안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요.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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