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일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신분증마다 다른 운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기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해진 예정이다. 각 신분증의 최대 성명 글자 수도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한다. 신분증 사진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표준화한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바꾸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아 행정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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