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
하반기 대한민국 정국을 휩쓸었던 ‘조국 사태’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일단락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만인 29일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했다. 12월 3일이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안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4건이 국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통과로 조 전 장관과 여권이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 개혁’의 토대가 마련될 지 여야의 또 다른 정쟁 ‘불쏘시개’에 머무른 채 사문화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 후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고 전했지만 당장 야당의 반발이 돌아왔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다시 불법 패스트트랙 먹구름이 몰려와 있다”며 “문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 의장이 민주당 기대처럼 29일 곧장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않았지만 나 의원은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해석”이라고 밝혔다.
반면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더 합의를 하라는 정치적 타협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도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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