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졌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관련해 기존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문화원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재단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과 관련해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조항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이 회의에 와서 동의하고 간 것을 장관이 와서 '차관이 잘못 알고 있다', '수정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경험해본 적 있는데 장관이 와서 사고를 친 것을 차관이 와서 뒤엎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