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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테슬라 몰다가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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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테슬라 몰다가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숨져

입력
2024.10.20 11:23
수정
2024.10.20 11:28
0 0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하루 전인 19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하고, 2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택시가 인도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등을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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