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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소총 겨눈 60대…"살인미수 인정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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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소총 겨눈 60대…"살인미수 인정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4.10.18 14:54
수정
2024.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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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위협만 살인 고의 없어" 주장에
법원 "CCTV로 방아쇠 당긴 모습 확인"

금전 문제로 초등학교 동창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무허가 소총과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갖고 강원 춘천시의 친구 B(66)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로 위협하기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노리쇠를 후퇴시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해당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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