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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우리들병원 전 회장, 협력업체 돈 횡령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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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우리들병원 전 회장, 협력업체 돈 횡령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24.10.17 14:59
수정
2024.10.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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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사하는 회사에 돈 받고 안 돌려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 협력업체에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전 우리들 업무총괄팀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우리들병원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현지 공사를 맡기기로 한 A사 측에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2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인 2억3,000만 원을 잠시 주면 증명을 위해 쓰고 바로 반환하겠다"고 말해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한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2억3,000만 원 중 1억 원을 열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홍 전 팀장은 이 중 1억3,000만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반환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얻으려는 마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베트남 현지 병원 신축사업 주체로서 회사 계좌 인출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모르는 자로부터 돈이 송금됐음에도 돈의 출처나 입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고 인출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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