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헌재 6인 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정쟁 격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이 소장 등 퇴임 재판관 세 명의 후임자 선출이 여야 대치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같은 유형의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마땅히 합의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현상을 가리키고,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법원이나 헌재를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 소장은 헌재 구성원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문제도 짚었다. 이 소장은 먼저 "올해 2월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구부 조직을 개편했고, 내년도 연구관 정원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상반기 다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다만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건 접수의 경향과 성격, 관련 통계의 세심한 분류에 기초해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 헌재가 외국 헌법재판기관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8월 헌재가 선고한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해외 언론 반응도 언급했다.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도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몫으로 선출됐는데, 여야는 이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까지도 후임 선출 방식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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