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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돌아가면 강제 징집... 인권위 "난민신청 외국인 대상 구금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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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돌아가면 강제 징집... 인권위 "난민신청 외국인 대상 구금 대안 마련해야"

입력
2024.10.17 12:00
수정
2024.10.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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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우려에 난민 신청
제3국 출국 조치 없이 600일 넘게 수용
"장기 구금 최소화 위해 대안 마련해야"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과천=정다빈 기자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과천=정다빈 기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거나 난민인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등 구금 대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장기 구금을 최소화하란 취지다.

러시아 국적의 진정인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2010년 이미 군 복무를 마쳤으나, 2022년 9월 러시아가 예비역 남성 등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징집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체류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계속해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던 A씨는 2022년 10월 미등록 체류 사실이 확인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600일 넘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A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체류가 어렵다면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A씨가 수용된 외국인보호소가 러시아로의 출국만 강요할 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송환하려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비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발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장기 구금은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간 내에 수용될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강제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의 개별 상황을 검토한 뒤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기에 구금 대안을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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