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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혼중개업 피해 줄이기 나서

입력
2024.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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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분쟁 잇따라
지역 20개 업체 표준약관 시정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을 비롯한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도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최근 결혼중개 피해 호소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지역은 상담건수는 23.5%, 구제건수는 45.4% 늘었다.

전국적으로 피해 유형별 상담건수는 △계약해제ᆞ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도 계약해제ᆞ해지 거부 및 위약금이 75%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ᆞ경북지원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 개정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조건,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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