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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금융권 횡령 1900억원... 10명 중 8명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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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금융권 횡령 1900억원...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입력
2024.10.16 11:38
수정
2024.10.16 1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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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횡령액 중 86%는 은행서 발생
환수율 9.3%에 불과... 은행권 6.4%
강민국 의원 "관련자 징계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부터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주도자는 대부분 면직됐지만, 사고 관리 책임자 등 관련자 대부분은 경징계에 그쳤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는 총 1,931억8,0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은행으로, 이 기간 횡령액만 1,660억7,600만 원(86%)에 달했다.

2020년까지 연간 수십억 원대였던 횡령액은 2021년 150억 원대로 뛴 이후 약 828억 원(2022년), 645억 원(2023년) 등으로 크게 부풀었다. 올해 횡령액도 8월까지 141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횡령사고를 낸 금융 종사자 수는 총 192명이었다.

전체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 원으로 9.3%에 불과했다. 은행권 환수율이 6.4%로 특히 낮았고, 증권(11%)과 보험(19.9%)도 낮은 편이었다. 특히 2022년 이후 횡령액이 크게 늘면서 연도별 환수액 비율은 4%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횡령사고 당사자 137명은 대부분(94.9%) 면직됐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시자나 보조자, 감독자 위치에 있던 586명 중 약 80%는 경징계(주의·견책 등)에 그쳤다. 특히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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