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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한 채용 절차 거쳤는데 고졸이라 낮은 직급 부여한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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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한 채용 절차 거쳤는데 고졸이라 낮은 직급 부여한 건 차별"

입력
2024.10.16 13:44
수정
2024.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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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이유로 임금·승진 차별 부당" 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의 직급을 고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부여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A이사장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에게 학력에 따라 직급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경우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개하라고도 했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해당 준정부기관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대학교 졸업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받자,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이사장은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며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진 않았으나 합격 후 직급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했기에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졸자도 자신의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해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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