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역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4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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