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산신청 기업 예납금 기준 완화… '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통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기업 예납금 기준 완화… '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통일

입력
2024.10.14 14:40
수정
2024.10.14 14:44
0 0

회생법원 '예납금 납부 기준' 일부 개정 시행
예납금 부담 파산절차 지체 막기 위한 조치

서울회생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빚더미에 오른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송달료나 파산관재인(파산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자) 보수 등 일정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세부 기준은 법원별로 정하고 있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예납금액 인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부채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의 경우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전 500만~1,500만 원을 내야 했던 '부채 100억 미만' 회사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통일됐다. 2,000만 원 이상 납부 대상이었던 '부채 100억 원 이상' 기업도 부채 규모에 따라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은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개정 기준 시행으로 도산기업은 물론 채권자도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기업파산이 원활히 진행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