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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출신학교·학력 차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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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출신학교·학력 차별 심각하다"

입력
2024.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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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인식 조사
85.2% "채용 과정에서 학벌 영향 미친다"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시 제재안 마련해야"

8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면접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해당 박람회와 기사 내용은 관계없음. 뉴시스

8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면접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해당 박람회와 기사 내용은 관계없음. 뉴시스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 21일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85.2% "채용 시 학벌 영향 있다"... '학력 차별' 제재 필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는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2%('매우 영향 있음' 42.8%, '어느 정도 영향 있음' 42.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각 기업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6.0%('전혀 지키지 않음' 22.9%, '별로 지키지 않음' 43.1%)에 달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기준과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응답자의 62.8%는 학력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교육의봄 역시 "학력 차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법률 내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력 차별 실태에 대한 국가의 정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의봄은 "국가가 나서서 표집 조사를 통해 업종별 불공정 채용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업종을 '대기업, 공기업, 언론, 금융, IT, 스타트업, 외국계기업, 중소기업, 대학, 병원' 등으로 구별하고 그 영역의 대표적인 기업 인사 담당자 각 100인을 상대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력 차별 없는 공정 채용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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