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치구·화물協 합동 단속
광주광역시는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함에 따라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심야 시간(밤 12시~새벽 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된 단속 대상 지역은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 382번길 일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다.
단속반은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 지역 이외에도 광주시·자치구에 제기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과 화물차 사고 발생 지역을 단속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단속된 화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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