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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정치 중립성 훼손 않고 추진해야

입력
2024.10.10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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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이를 우회하려 새롭게 들고 나온 병행 카드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회 의결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따질 필요 없이 의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요구안에는 최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범위를 줄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담았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인력 규모가 35명, 활동기간도 최장 90일로 짧기 때문이다. 기존 특검법은 최장 150일에, 수사인력은 155명이다.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핵심은 놔두고 상설특검부터 띄워 김 여사 이슈를 여론에 살려 나간다는 의도인 셈이다. 국민 다수가 김 여사 특검 실시를 찬성하는 마당에 야당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무리한 ‘힘자랑’에 있다. 현재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의 경우 제1, 2당이 2명씩 추천토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되면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몫 4인을 모두 추천해 사실상 특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설특검에서 특검추천권을 행정·사법부 및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당초 취지를 허무는 것이다. 민주당 입맛대로 추진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무작정 미룰 경우 또 다른 소모적 정쟁에 빠질 수도 있다. 상설특검은 ‘3차 김여사특검법’ 추진을 위한 사전 압박용 성격이 짙다. 김 여사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등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몫을 살려 명분을 갖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여론지형이 유리할수록 야당이 정도를 걷는 게 국민 공감을 얻는 상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과하면 언제든 돌아서는 게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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