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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부역 등 이유로 민간인 162명 살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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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부역 등 이유로 민간인 162명 살해...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4.10.09 11:58
수정
2024.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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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사과 및 사후 조치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전북 전주·군산, 충남 아산 등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 162명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민간인 수십 명은 정치·사상범으로 규정되거나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충남 아산이었다. 배방면과 영인면 거주 주민 67명이 희생됐다. 30대 이하가 대다수였으며, 전업주부나 10대 이하 어린아이도 있었다.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희생자 4명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된 재소자들이 집단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군산 형무소에 수감됐던 17명은 1950년 7월 군산시 옥서면 비행장 일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상부기관에서 '정치· 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경에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형무관들이 이에 따라 군경에 재소자들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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