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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에 "앱스토어 ‘플레이’ 개방해야… 외부 결제 허용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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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에 "앱스토어 ‘플레이’ 개방해야… 외부 결제 허용도" 명령

입력
2024.10.08 18:31
수정
2024.10.08 1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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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으로 구글 외 앱마켓 사용
'안정적 수익원' 구글 페이 강요도 금지
"거대 기업의 지배력에 의미 있는 도전"
구글, 항소·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구글 로고가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구글 본사에 걸려 있다. AP 연합뉴스

구글 로고가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구글 본사에 걸려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구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앱마켓)'를 전면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앱마켓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던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취지다. 특히 구글의 안정적 수익원이었던 '구글 페이 결제' 강요도 금지했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반(反)독점 명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 고액 수수료' 금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경쟁사의 앱마켓 및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 명령은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내달 발효돼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경쟁사 앱마켓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예컨대 플레이에서 애플 앱마켓인 '앱스토어'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플레이에는 없고 앱스토어에만 등록된 앱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플레이 사전 설치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앱 개발사가 플레이에 '우선 또는 독점' 입점하도록 강요했던 정책도 폐지해야 한다. 구글은 그간 앱 개발사가 플레이용 앱만 먼저 출시하거나,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액의 인센티브를 지불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앱 개발사가 플레이에 몰려들도록 유도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앱마켓 성장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글 결제 시스템 '구글 페이' 사용 강요에도 철퇴가 내려졌다. 모바일 게임 등에서 현금 결제를 하려면 사실상 구글 페이를 거쳐야만 하는 현 시스템과 달리, 앞으로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활용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30%대 결제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구글에는 큰 타격인 반면, 앱 개발사에는 커다란 호재다. 영국 BBC방송이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지난 4월 22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행인들이 벽면의 구글 로고 앞을 지나치고 있다. 하노버=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행인들이 벽면의 구글 로고 앞을 지나치고 있다. 하노버=로이터 연합뉴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서 내려질 듯

이날 법원의 반독점 명령은 2020년 인기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스의 소송 제기가 시발점이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플레이의 80% 수준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이를 괘씸하게 여긴 구글은 자사 앱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스가 반발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1심 배심원단은 '에픽게임스 승소'를 평결했다. 이날 재판부의 명령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구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구글은 이날 앱마켓 개방 명령이 경쟁사 애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구글은 "법원에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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