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과 대결 연출…최대 시속 160㎞
국내 시범 주행에 "불법 아니냐"·"민폐" 비판
20㎞ 시속 제한 둬도 '불법 개조'하면 그만
시속 200㎞로 달렸다고 주장하는 전동킥보드의 주행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는 "시속 200㎞ 신종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한국 상륙"이라는 문구와 함께 경기 화성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사람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BMW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경주를 하는 것처럼 연출됐다. BMW 차량에 탄 것으로 보이는 촬영자가 "하나, 둘, 셋, 땅!"이라고 외치자 나란히 가던 킥보드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1분가량의 영상 내내 킥보드는 촬영 차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속도를 유지했다. 킥보드는 옆 차선의 소형 차들도 쉽게 제쳤다.
이 영상은 한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시범 주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킥보드는 해외 판매용 제품으로, 실제 최대 시속은 160㎞에 달한다. 가격은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가 넘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시범 주행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 아니냐", "저 속도로 사고가 나면 즉사한다", "다른 차량들에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대 시속 20km 제한에도 개조하면 그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대 시속은 25㎞로 제한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에는 제한 장치가 달려 있어, 설정 속도를 넘기면 자동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해마다 늘자(2019년 447건→2022년 2,386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행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8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중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듯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푸는 일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푸는 법'을 검색만 해도 킥보드 모델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제한을 풀어준다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또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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