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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중도 해지 안 되는 OTT... "중도 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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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중도 해지 안 되는 OTT... "중도 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입력
2024.10.08 15:22
수정
2024.10.08 15:47
13면
0 0

한국소비자원 6개 OTT업체 실태조사
한국에서만 할인 요금제 없앤 유튜브
"중도 해지, 요금제 선택권 확대해야"

넷플릭스 로고. AFP 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AFP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중도 해지와 환불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유튜브는 한국에서만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OTT업체의 배짱 영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OTT업체는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하게 막았다.

다른 OTT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와우 멤버십과 연동돼 있어 와우 멤버십을 해제해야 하는데, 멤버십 해지 시 중도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없었다. 유튜브는 다른 나라에서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선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도 중도 해지 관련이 주를 이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166건 중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322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11건(28.9%)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 월평균 2만348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구독료가 비싸다고 여겼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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