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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시민은 ‘불꽃축제’ 뺑뺑이… ‘의원님’은 VIP 황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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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만 시민은 ‘불꽃축제’ 뺑뺑이… ‘의원님’은 VIP 황제관람

입력
2024.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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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한화서 VIP 대접받고 '인증샷'
불꽃축제 첫 유료화로, 푯값만 16만5000원
'사용료 면제' 등 정작 시정감시는 소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에 다녀온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에 다녀온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부럽습니다" "명당자리 구했네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에 다녀온 국민의힘 소속 최민규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에 10여 장에 달하는 인증샷을 올리자 달린 댓글이다. 최 의원은 해당 댓글들에 "thank you!"라는 답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다만 "VIP석인가요ㅎ?"라고 묻는 질문엔 답 대신 박수 치는 이미지로 대신했다. 시의원의 불꽃축제 참석은, '황제관람'일까 '의정활동'일까.

1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최 의원의 자리는 주최사인 한화가 마련한 VIP석이었다. 최 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소속 13명의 여야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전관리계획' 내 도면을 보면 VIP석은 여의도 한강공원 가장 우측에 위치한 'G존'에 마련됐다. 초청 관람석·시야차단 자바라텐트 등에 둘러싸인 한적한 공간이다. 불꽃축제를 한눈에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화장실과 푸드코트도 마련됐다. 서울시의원들은 매년 불꽃축제에서 이런 'VIP' 대접을 받아왔다고 한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축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VIP석이 있는 공식행사장은 여의도공원 한강변 우측 상단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아래 사진은 VIP석의 조감도.

국회를 통해 입수한 축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VIP석이 있는 공식행사장은 여의도공원 한강변 우측 상단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아래 사진은 VIP석의 조감도.


문제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명당 자리'들이 올해부터 유료화됐다는 점이다. 좌석당 가격은 16만5,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66만 원에 달한다. 좌석은 주차장관람석(퍼플존)과 잔디관람석(그린존)으로 구분됐고, 이 중 그린존은 VIP석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다. 한화가 마련한 2,500석의 유료 좌석은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 모두 매진됐다. 추정 수익은 4억1,250만 원에 달한다.


티켓링크 홈페이지 캡처.

티켓링크 홈페이지 캡처.


유료화에도 불구, 올해도 시의원들의 공짜 '황제관람'은 계속됐다. 축사 등을 맡은 서울시의회 의장단(3인)은 그렇다 쳐도, 서울시의회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32명 위원도 '유관 상임위'라는 이유로 초대장을 받았다. 한화가 보낸 초대장은 서울시를 거쳐 시의원들에게 전달됐다.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초대권'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VIP석은 일반석보다 비싸다고 볼 수 있다"며 "유료 행사로 전환된 이상, 한화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의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 장소사용 승인' 자료.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의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 장소사용 승인' 자료.


게다가 정작 한화로부터 한강공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할 서울시는 이를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면제액은 978만 원이다. 그러나 '한강공원 이용 조례 시행규칙'은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의 경우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한다"고 적시했다. 물론 유료석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기에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시행규칙을 준수하자면 서울시는 한화로부터 4,125만 원의 추가 징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해당 권리를 포기했고, 시의원들은 정작 시정감시엔 소홀한 대신 불꽃축제에 참여했다.

시의원들의 행사 참여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한화는 시의원을 초청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서울시 측은 "초대장을 전달만 했을 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한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 측은 "서울시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쪽에 보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사를 할 때 귀빈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 관례"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가 후원사이기 때문에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에도 서울시가 후원사였지만, 사용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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