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로 자사주 취득 계획' 등 풍문 유포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
금감원은 즉각 소비자경보 발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영풍·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이를 저지하려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의 지분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초 53만 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지분 확보 경쟁으로 8일 현재 77만 원까지 치솟았다. MBK 측과 고려아연 모두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83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려둔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로 공개매수가를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 등 각종 풍문까지 떠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임원회의 직후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지난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가 양사가 합의하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23.5%나 떨어진 바 있다. 당시 16만 원까지 치솟았던 SM의 현재 주가는 6만7,200원이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카오의 SM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목표 물량 대비 2.27배의 수량이 몰리기도 했다. 결국 공개매수에 100주를 신청했어도 44주가량만 판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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