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Q&A
3,000만 원 미만 빚은 금융사와 채무조정
추심 연락 미루거나 방식 제한 가능해져
채무 조기 회수 시 연체이자 부담 경감
17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채무자는 금융사와 직접 협의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빚을 진 서민들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는 셈이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17일 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빚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거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라면 거절당할 수 있다."
-추심 연락은 오는 대로 다 받아야 하나.
"채무자에게 재난이 발생했거나 본인과 가까운 가족의 수술과 입원, 혼인,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을 미룰 수 있다."
실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오전 1~5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식으로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는 '추심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는 식이다. 또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 수단을 지정해 기피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피할 수는 없다. 아울러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회사가 바로 경매에 넘길 수도 있나.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금융사는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체이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대출에 연체가 쌓여 금융사가 조기 회수에 나설 경우, 기존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모두 붙여 받아냈다면 앞으로는 남은 상환기일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인 A씨가 오늘까지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일 수 있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붙여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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