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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10년 결정'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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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10년 결정' 뒤집었다

입력
2024.10.07 18:47
수정
2024.10.07 19: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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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규정해 왔으나, 새로운 위원장 취임 후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근거해 등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참석한 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도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 해당 규정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10대 학생들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등 스마트폰 범죄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보수 성향의 안창호 신임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위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것도 결정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진정이 또 들어오면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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