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2%, 월수입 400만 원 이하
변호사·회계사업종은 매출 상위 10%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도 양극화 현상이 극명했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의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과세 기준)은 8조7,227억 원(신고 9,045건)이었다. 변호사 집단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약 9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개인은 약 4억5,000만 원, 법인은 22억7,000만 원이다.
상위 10%(905건, 법인·개인 합산)의 과세표준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반면, 과세표준이 연간 4,800만 원도 안 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2,021건에 이르렀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수입이 400만 원 이하인 것이다. 과세표준이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업계도 소득 양극화가 심했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 역시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은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036억 원 중 상위 10%가 7조7,487억 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의 과세표준이 7,991억 원으로 전체(1조1,629억 원)의 6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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