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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국내외 차별 없어…미국과 통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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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국내외 차별 없어…미국과 통상 문제없다"

입력
2024.10.03 14:39
수정
2024.10.03 14:5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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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플랫폼법 '역외 적용' 강조..."차별 규제 아냐"
"배달앱 상생협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으로 인해 관세 보복 등 통상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법 집행을 해왔다"며 "이번에 (플랫폼법) 개정하는 내용도 당연히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쟁법은 역외적용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기업도 적용받는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최근 미국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의식한 것이다. 법안에는 한국의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관세 인상 조치 근거가 된 조항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업계 반발 탓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 ‘사후추정제’를 실시,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해당 사항과 관련한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간 다섯 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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