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건물이 4층 이상이거나 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1~3층 건물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어 간판을 달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때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1

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뉴스1

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