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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 → 1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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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 → 17년 '감형'

입력
2024.10.02 17:02
수정
2024.10.02 17:41
0 0

"징역 4~19년 권고형... 범위 벗어나"
대전고법 2일 JMS 정명석 항소심 선고
"거듭된 피해 진술로 피해자들 고통...
그러나 그 진술들 증거로 채택 안 됐어"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왼쪽) 총재.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왼쪽) 총재.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정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결과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권고형의 범위가 피고인에게 이미 자신을 추종하는 여신도 성폭력 범죄(를) 전제로 산출됐다”며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반복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김 판사는 “거듭된 피해 진술로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은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서 제출된 범행현장 음성파일에 대해서도 현장 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등 녹음파일이 정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함께 정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한 한편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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