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자금융거래법 양형 기준 강화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동원되는 대포통장 유통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심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양형위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범행인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현재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서 감형사유(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는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피고인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을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 사유로 참작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또 다른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넘어온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양형을 높이는(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은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수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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