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죄와 무죄··· '이태원 참사' 엇갈린 1심

입력
2024.10.01 04:30
0 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시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