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덤핑률 부과
"자동차 업계 부담 크게 줄어들 것"
정부가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대 3.13%의 반(反)덤핑1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돼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신양 및 다른 기업들은 3.13%의 덤핑마진을 내게 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이번 최종 판정은 경쟁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최대 376.85%, 멕시코 82.03%, 콜롬비아 39.54%, 베트남 41.84% 등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업계는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66.4%)이 적용되면 해당 제품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공조시스템·전자제동장치·사이드실)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우리 자동차 업체의 대(對)미국 수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1 반(反)덤핑
-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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