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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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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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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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