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 중 실종
정부, 김홍빈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1심 이어 2심도 "연맹·대원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부담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 성지호)는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6,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4일 선고했다. 대원 5명은 6,800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김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 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다.
김 대장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은 중단됐고, 김 대장이 숨진 지 1년여 뒤인 2022년 5월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 등을 상대로 수색·구조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서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6,800만 원 중 연맹이 2,508만 원을, 대원들은 공동해 1,0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연맹 측은 구조비행에 대한 비용 등을 사전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급보증 약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키스탄 구조비행은 피고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색 비용 전액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연맹 측은 세 차례 비행 중 1차와 3차 비행은 약정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 차례 비행 모두 수색 관련 비용이라 봤다. "(다른 대원의) 구조비행은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이송 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엔 영사조력법상 정부가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전에 이를 고지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제공한 구조 비용의 상환에 관해 미리 대비하게 하고자 마련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한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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