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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 정보 요구… 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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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 정보 요구… 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과징금 2.5억

입력
2024.09.29 13:00
수정
2024.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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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부품업체 TE커넥티비티 자회사
정당 사유 없이 원재료·세부공정정보 요구
기술자료 대가 없이 귀속되게 특약 설정도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TE커넥티비티의 한국 법인인 타이코에이엠피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TE커넥티비티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TE커넥티비티의 한국 법인인 타이코에이엠피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TE커넥티비티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TE커넥티비티의 한국 법인인 타이코에이엠피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해온 정황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CE박스(일명 '퓨즈박스')를 제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협력사에 CE박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PCB 제조공정별 반복횟수, 예열시간, 실제 소요시간 등을 타이코에이엠피가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해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총 83건을 받아냈다.

여기에 2019년 5월부터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이코에이엠피에 귀속되게끔 하는 특약 조항까지 설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개발한 모든 기술은 바이어의 기술로 간주하며, 소유권이 바이어에 단독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 문구가 포함됐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동특허, 기술개발협약 또는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타이코에이엠피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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