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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10월 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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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10월 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입력
2024.09.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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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
1개월 당 7,000원 환급

서울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환급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는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일반 권종보다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혜택'을 시행했다. 이에 7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했지만, 당시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들의 요청으로 추가로 환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30일 10시부터 다음달 28일 오후 4시까지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를 중간에 정지하거나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이용하면 한 달에 7,000원씩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내내 사용한 경우 최대 3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 기회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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