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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려 가혹행위 등 의혹'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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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려 가혹행위 등 의혹'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입력
2024.09.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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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 없어"
대법원도 상고 기각... 4년 5개월 만 확정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왼쪽)씨와 동생 가려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2021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왼쪽)씨와 동생 가려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2021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이들은 탈북민 유씨의 간첩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1월 그의 친동생 가려씨를 조사하면서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가려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오빠가 북한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3년간 심리 끝에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려씨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로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져 이후 대법원에서 2015년 10월 간첩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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