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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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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확대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확인받아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확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빌라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가 전입신고 확인 등을 통해 주거용임을 확인했고, 현재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담보대출이어야 하고,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일반적인 KB시세뿐 아니라 부동산 스타트업(프롭테크) 업체들의 다양한 자동 가치 산정 모형(AVM)도 접목했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①대출 비교·선택 ②대출 신청 ③대출 심사 ④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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