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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 났으니 보상해" 전국 식당서 1억 턴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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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 났으니 보상해" 전국 식당서 1억 턴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09.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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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맛집' 검색해 무작위 전화
업주 450명 속여 총 1억 여원 챙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났다며 업주 수백명을 속여 합의금을 1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장염맨'이란 별명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 맛집'을 검색해 하루에 10~20곳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업주가 합의를 꺼리거나 거부하면 "관처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1개월간 전화한 음식점만 3,000곳에 달한다. 범행이 길어지자 온라인상에는 '장연맨을 조심하라'며 피해 업주들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당하게 챙긴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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