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복회, 소송 원고 자격 없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에 광복회는 "김 관장은 친일 과거사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편향된 역사관을 문제삼았다. 또한 "김 관장 임명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복회 측은 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장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했다"며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면접대상자가 광복회 부회장인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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