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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농민 막아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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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농민 막아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추진

입력
2024.09.27 12:00
수정
2024.09.27 1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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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아닌 가격 하락도 수입 보장
논·밭 기본직불금 단가도 상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땀 흘리고도 빚더미에 앉는 농민을 막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재해나 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받고 있다. 하지만 재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의 최대 85%를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개 품목(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내년부터 쌀, 단감, 복숭아, 감귤, 감자(봄·고랭지)와 김장에 쓰이는 가을무·배추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최대 30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60~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60~80% 규모로 지급될 전망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 상품은 △과거수입형(평년가격 기준) △기대수입형(수확기 가격 상승분 일부 반영) △실수입형(실제 수취가격 기준)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농가는 개별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돼 왔던 기본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논은 ㏊당 최대 178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밭은 134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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